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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시험 탈락 학생 사망사건 유가족, 부산교육감 추가 고소

등록 2021.09.07 20:41:31수정 2021.09.08 08: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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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시교육청.

[부산=뉴시스] 부산시교육청.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안내 오류로 인한 특성화고 학생 A군 사망 사건의 유가족이 김석준 부산교육감을 추가로 경찰에 고소했다.

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군 유가족은 이날 직무유기 및 자살방조 혐의로  김 교육감을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유가족은 지난 7월 30일 부산시교육청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관련 수사는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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