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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사회적배려층 고용기업 특례보증 시행

등록 2021.09.13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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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용보증기금 본점. (사진=신용보증기금 제공) 2021.01.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신용보증기금 본점. (사진=신용보증기금 제공) 2021.0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사회적 배려층 고용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 층 고용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사회적 배려층 인력을 신규 고용했거나 향후 6개월 이내에 고용 예정인 기업이다. 사회적 배려층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해당된다.

신보는 해당 기업들에 보증 비율(90%)과 보증료율(0.7% 고정)을 우대해 사회적 배려 층 고용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신보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부응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2012년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도입하고, 전문인력, 청년인력, 일반인력 등을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사회적 배려 층 고용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포용적 금융을 강화하고 ESG경영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지속할 수 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일자리 양극화 해소가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적배려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금융의 실천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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