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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운전자보험 등 보험상품 판매 잠정 중단

등록 2021.09.13 14: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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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운전자보험 등 보험상품 판매 잠정 중단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카카오페이가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에 이어 반려동물·운전자 보험 등의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운전자보험(삼성화재), 반려동물 보험(삼성화재), 운동보험(메리츠화재), 휴대폰보험(메리츠화재), 해외여행자보험(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의 판매를 지난 12일 잠정 종료했다. 보험을 어려워하는 사용자들을 위해 리치앤코 소속 전문 상담원을 통해 제공해왔던 '보험 해결사'도 잠정 종료했다.

카카오페이는 판매 절차상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보험상품 판매를 일시 중지했으며,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법적 검토 후 재오픈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는 "금융 소비자 보호 관점에 맞춰 투자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보험 서비스 일부를 잠정 중단했다"며 "잠정 중단된 보험 서비스는 향후 소비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맞춰 면밀한 법적 검토 후 재오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6개 손보사(현대해상·DB손보·KB손보·하나손보·악사손보·캐롯손보)와 제휴해 운영하던 자동차보험료 비교가입 서비스도 금소법 계도 기간인 24일까지만 운영하고, 서비스 중단 이후에는 배너 광고 형태로만 제휴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인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지난 7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단순 광고대행이 아닌 중개로 판단했다. 금융플랫폼이 자사와 계약을 맺은 업체의 상품만을 소개하고 있고, 이를 통해 체결된 계약에 대해 판매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어 단순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카카오페이는 "올해 초부터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실시해왔다"며 "이번 지도 사항에 대해서도 금소법 계도 기간 내에 금융당국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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