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월평균 보험료 1135원 인상
2022년 월 평균 보험료 약 1만4446원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노인요양시설 인력 배치 기준은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에서 2.1명당 보호사 1명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내년 0.86%가 된다.
복지부는 올해(1조5186억원) 대비 18.6% 이상 확대 편성된 내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8014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4446원으로 2021년 1만3311원에서 11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 급여 수가는 평균 4.32% 인상했다.
위원회는 또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대응하고자 내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가급여 본사업 도입 ▲급여비용 조정, 중증 재가 수급자 월 한도액 인상 및 중증가산 신설 ▲표준화된 기능회복 프로그램 제공 시범사업 시행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인력 배치 개선안을 의결했다. 현행 노인요양시설은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를 1명 배치하고 있으나, 재정 소요 및 인력 수급의 문제를 고려해 2025년까지 인력배치기준을 2.1명당 1명으로 개선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