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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첫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구글·애플 준수 유도 방침"

등록 2021.09.14 11:04:41수정 2021.09.14 1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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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오늘부터 특정결제방식 강제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발효

"구글·애플 등 앱 마켓사업자 법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

"법 시행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 위한 출발점"

[캘리포니아(미국)=AP/뉴시스] 지난 2015년 촬영된 구글 본사의 모습.

[캘리포니아(미국)=AP/뉴시스] 지난 2015년 촬영된 구글 본사의 모습.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갑질을 금하는 법이 14일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부터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됐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번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이 세계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 취지와 의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이를 위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신설된 금지행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앱 마켓 사업자에게 부과된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의 의무 이행과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하고, 신설된 금지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시행령 필요사항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도 제정한다.

앱 마켓 사업자의 정책변경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신설된 금지행위에 맞춰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점검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앱 마켓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인지 또는 신고될 경우 즉각적으로 사실조사 여부를 검토하여 전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하위법령 정비와 앱 마켓 운영 실태점검 등을 위해 학계·법조계 및 연구·기술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제도정비반과 점검조사반을 구성,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점검조사반은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자,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수렴된 의견은 시행령 등 제도 정비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구글, 애플 등 주요 앱 마켓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법 시행 직후 국내외 앱 마켓사업자들에게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는 한편, 앱 개발사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변경을 지연하거나, 수익 보전을 위해 사업모델을 변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학계·이용자 등과 함께 필요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빅테크 기업인 앱 마켓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조치 이행 등 법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법 시행은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위한 출발점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플랫폼·콘텐츠 기업, 창작자, 이용자 등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 감시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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