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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압수물 본격 분석…尹연루 단서 있나

등록 2021.09.14 12:10:00수정 2021.09.14 12: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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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PC 등 압수물 포렌식 작업 진행

손준성 휴대전화 비번 해제 여부가 관건

'피의자' 윤석열 연루 정황 포착될 지 주목

[안동=뉴시스] 이무열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3일 오전 민생탐방을 위해 경북 안동중앙신시장을 찾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1.09.13. lmy@newsis.com

[안동=뉴시스] 이무열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3일 오전 민생탐방을 위해 경북 안동중앙신시장을 찾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1.09.13.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김지훈 하지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물 분석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연루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공수처가 이 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혐의를 입증할 단서까지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손 전 정책관의 대구 사무실과 서울 자택, 그리고 '주요사건관계인'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과 국회·지역구 사무실 등 5곳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물은 손 전 정책관과 김 의원이 최근에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 김 의원이 사용 또는 관리하는 PC와 자료 등이다. 김 의원 비서진 PC는 김 의원이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압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수처는 김 의원으로부터 휴대전화 패턴 등을 협조받아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문제는 손 전 정책관의 압수물이다. 손 전 정책관은 자신이 사용하던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공수처 수사팀에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정책관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공수처는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손 준성'과 손 전 정책관의 동일성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손 전 정책관이 김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의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주도했는지 등은 지금부터 밝혀내야 한다. 공수처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른팔"이라며 연루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에서 의원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에서 의원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3. [email protected]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성명불상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했을 가능성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제3의 인물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존재 가능성이 의심되니 강제수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는 게 공수처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같은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손 전 정책관 압수물에서 단서가 확보돼야 하지만 손 전 정책관 휴대전화 잠금 해제 등에 협조받지 못할 경우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수처는 휴대전화 등의 포렌식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끝나는 대로 압수물을 돌려주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인 또는 피의자 소환조사는 압수물 분석 속도에 따라 일정 등의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다만 손 전 정책관이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향후 강제수사 속도와 방식에 이러한 정황이 함께 고려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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