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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마사회장, 보복성 부당인사 가처분소송서 '승소'

등록 2021.09.17 17:07:33수정 2021.09.17 18: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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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6일 마사회 인사라인 본부장, 인사처장, 인사부장이 마사회를 상대로 지난 6월27일 전보인사가 부당하다고 낸 부당전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오는 24일 김 회장에 대한 최종 해임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세종=뉴시스]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안경남 기자 = 폭언 논란 등으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해임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김 회장의 인사 조치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6일 마사회 인사라인 본부장, 인사처장, 인사부장이 마사회를 상대로 지난 6월27일 전보인사가 부당하다고 낸 부당전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김 회장의 인사 조치가 권리남용에 해당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보전되는 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회장은 지난 6월초 폭언 논란 이후에도 결재 과정을 녹취한 추가 파일이 발견되는 등 자신에 대한 약점을 잡기위한 조직적인 감시가 진행됐다고 보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6월27일 인사라인 간부들을 포함한 직원들에 대해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그런데 해당 인사 당사자들이 낸 부당인사라고 주장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김 회장 측은 "김 회장에 대한 해임 건의 결정의 근간이 되는 부당인사와 감사방해에 대해 법원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농식품부 특정감사에 따른 징계사유가 된 3가지 가운데 2가지 혐의를 벗어났기 때문에 해임 의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보 관련 감사 지적사항은 애초 특정감사 사안인 채용강요와는 무관한 별건 감사로 김 회장에 대한 진술문답 절차없이 피해 직원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담았다"며 "감사 처분의 절차적 하자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오는 24일 김 회장에 대한 최종 해임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김우남 마사회장, 보복성 부당인사 가처분소송서 '승소'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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