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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사 개입말라" 경찰관에 흉기 위협 남성 집행유예

등록 2021.09.18 08:00:00수정 2021.09.18 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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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사 개입말라" 경찰관에 흉기 위협 남성 집행유예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욱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10시 48분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경찰관들이 가족을 상대로 가정폭력행위 등에 대해 질문 하자 "가정사에 개입하지 말라"며 욕설을 하고 흉기로 경찰관들을 위협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꺼내든 것은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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