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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해상에서 사적 모임 6명 적발…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록 2021.09.22 19: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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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이 충남 오력도 인근 해상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를 단속하고 있다.(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해경이 충남 오력도 인근 해상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를 단속하고 있다.(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김도현 기자 = 충남 서해상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사적 모임을 가진 6명이 적발됐다.

22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1시께 충남 서천군 오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객 6명이 탑승한 레저 보트 1척이 목격됐다.

해경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의심돼 곧바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50대 A씨 등 6명은 지인들과 추석 연휴를 맞아 낚시를 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수칙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서천군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6명 중 1명만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자는 사적 모임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되고 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6명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인 서천군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규열 홍원파출소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 두기 지침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근거리 수상레저 활동 시에도 가까운 해경 기관에 반드시 출항신고를 해야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상레저 활동 신고는 가까운 해양 파출소에 방문하거나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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