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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연차수당 산정기준 논란 인지…노사와 협의해 개선할 것"

등록 2021.09.24 20: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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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연차수당 과도 지급 등 방만경영 지적

[서울=뉴시스] KBS 본사.(사진 = KBS 제공) 2020.02.23. realpaper7@newsis.com

[서울=뉴시스] KBS 본사.(사진 = KBS 제공) 2020.0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KBS가 연차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등 방만경영을 지속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연차수당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연차수당 산정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음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사는 "감사원은 주 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부터는 연차수당 산식에 들어가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상향 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하지만, 주 5일제 시행으로 임금 수준이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며 "직급별 편차가 크다는 지적은 2019년 직급체계 개편으로 관리직급과 1직급을 폐지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해소될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어 "연차수당 지급기준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상 노동조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KBS는 지난 8월 노사가 2022년부터 연차수당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KBS 노사는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해 연차수당 산정기준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23일부터 12월18일까지 KBS에 대한 정기감사 시행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KBS는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지급하는 연차수당 기본금액을 '기본급의 180%'로 적용, 대다수의 공공기관보다 더 많은 연차수당을 지급했다. 공공기관의 87.1%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연차수당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한다.

KBS는 또 월 소정근로시간 역시 주 5일제가 전면 시행된 2004년 이후 226시간으로 변경·적용했어야 했지만 기존 184시간을 그대로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적정 연차수당을 다시 산정한 결과 관리직급부터 하위직급까지 전 직급에 걸쳐 적게는 36.5%에서 많게는 90.7%까지 연차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기준 KBS의 한 고위 직원의 하루 연차 수당이 64만9200원으로 책정됐고, 19일치가 쌓이면서 총 1233만4760원의 수당을 받아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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