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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능 감독관 서약서 제출 강제는 자유 침해"

등록 2021.09.2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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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양심의 자유 침해하는 행위"

'징구', '처벌 감수' 등 표현 문제 삼아

교육부에 서약서 관련 제도 개선 권고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입구 모습.2018.07.30.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입구 모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수능 감독관 등 교직원에게 법적 근거가 없거나 부당한 내용의 서약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각 시·도 교육감이 법적 근거 없이 수능 감독관에게 서약서를 징구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수능 감독으로 차출된 교사 A씨는 '수능 감독관 서약서 제출 강제'를 문제 삼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시·도 교육감은 지침에 따라 수능 감독관들에게 '임무에 충실함은 물론 시행 과정 상 지켜야 할 모든 사항을 엄수하며, 만일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성실한 감독 업무 수행을 요구하는 일종의 '주의 환기 절차'에 불과하며, 사회 일반에 통용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법·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작성을 강제하는 수단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침에서 서약서 제출을 '징구'라는 표현으로 기재한 점 ▲시·도 교육감 또한 '지침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징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서약서 제출이 임의 제출 요구 이상의 강요로 기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2021학년도 수능 감독관 전원이 서약서를 제출한 시·도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권위는 수능 감독관의 서약서 작성·제출 의무를 정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해당 업무 수행에 서약서 제출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향후 지침 마련 시 수능 감독관에게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교육부가 교직원이 원격업무지원서비스를 신청하고 승인받는 과정에서 서약서를 징구한 것에 대해서도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원격 근무자에게 보안 조치 협조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서약서 제출 강제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보안사항)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는 서약서 내용이 경각심 고취를 넘어 방어권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과 처벌을 수용할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문구는 다른 종류의 서약서에서 관용적으로 기입되기도 하지만 인권위는 이미 이 같은 내용의 문구에 서약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7조(원격근무 보안) 별지 서식 '보안 서약서'의 서약 내용이 원격근무자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그 내용을 전국 교육청에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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