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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 산자부·서울청사관리소서 확진자 1명씩 발생

등록 2021.09.28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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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검사 이후 모두 확진…사무실·공용공간 긴급소독

[세종=뉴시스] 정부서울청사(左)와 정부세종청사(右) 전경.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서울청사(左)와 정부세종청사(右) 전경.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8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와 서울청사관리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씩 발생했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직원과 서울청사관리소 공무직원 1명이 각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방역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13동 5층에서 근무하던 산자부 직원 A씨는 지난 27일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면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시행했다. A씨는 다음 날인 28일 오후 5시30분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부서울청사 본관 지하 3층에서 서울청사관리소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B씨 역시 27일 의심 증상이 나타나 검체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28일 오후 5시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는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4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가 통보된 즉시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 등에 대한 긴급 소독을 했으며, 확진자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 중인 직원 등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검체 검사를 시행한 뒤 자택에서 대기토록 조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1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다.

청사관리본부는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요청했다"면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검체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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