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문체부 공공기관, 청년고용 감소세…국정과제 5% 미달

등록 2021.10.01 07:21: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1.09.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1.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를 2021년에서 2023년으로 2년 추가 연장 계획인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청년고용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 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8월17일 국무회의에서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 유효기간을 올해 12월31일에서 2023년 12월31일로 2년 연장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은 올해 전체정원 6170명 중 신규고용 청년은 234명, 비율은 3.79%로 법적 기준은 충족했다. 하지만 2018년 6.12%에서 2019년 4.72%, 2020년 3.79%로 계속 감소 추세다.

특히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의무고용 인원이 2명이지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단 한 명의 청년도 고용하지 않았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경우도 같은 기간 2018년을 제외하고 청년고용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문체부의 청년고용 비율은 법적 기준은 충족했지만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5%에는 미달했다"며 "전체 공공기관 청년고용 평균비율인 5.9%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채용율 또한 감소세인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