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공기관, 청년고용 감소세…국정과제 5% 미달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1.09.17. [email protected]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 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8월17일 국무회의에서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 유효기간을 올해 12월31일에서 2023년 12월31일로 2년 연장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은 올해 전체정원 6170명 중 신규고용 청년은 234명, 비율은 3.79%로 법적 기준은 충족했다. 하지만 2018년 6.12%에서 2019년 4.72%, 2020년 3.79%로 계속 감소 추세다.
특히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의무고용 인원이 2명이지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단 한 명의 청년도 고용하지 않았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경우도 같은 기간 2018년을 제외하고 청년고용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문체부의 청년고용 비율은 법적 기준은 충족했지만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5%에는 미달했다"며 "전체 공공기관 청년고용 평균비율인 5.9%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채용율 또한 감소세인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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