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아내 창고 가두고 시너 뿌린 50대가 집행유예 받은 이유

등록 2021.10.03 11:06:59수정 2021.10.03 11:08: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피해자와 협의이혼하고 재산분할,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 점 참작"

아내 창고 가두고 시너 뿌린 50대가 집행유예 받은 이유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창고에 감금하고 협박·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중감금치상, 재물손괴,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기도에 위치한 자재창고로 아내 B씨를 부른 뒤 창고 문을 잠그고 40여 분가량 B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인화성 물질인 시너 500㎖를 B씨의 머리와 몸에 뿌린 뒤 "바람피운 상대방이 누구냐"며 소리지르고, 창고에 보관 중이던 둔기로 B씨의 머리와 다리 등 온몸을 20회가량 폭행하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장소에서 B씨의 외도 상대방을 추궁하던 중 화가 나 B씨 소유의 휴대전화를 벽에 던져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 6월 14일 오후 10시께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의 한 도로를 500m가량 운전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해 시너를 붓고 폭행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극심했을 것"이라며 "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협의의혼하며 피해자의 요구대로 재산을 분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