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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식]충북도, 미등록 동물 31일까지 집중 단속 등

등록 2021.10.03 11: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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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식]충북도, 미등록 동물 31일까지 집중 단속 등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는 오는 31일까지 미등록 동물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동물보호 명예감시원과 구성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반려동물이 자주 찾는 공원과 산책로, 민원신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동물 등록과 변경 사항 신고 여부다. 지난 1일부터 등록을 하지 않은 개는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 등록 공공시설의 이용이 제한된다.

미신고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상 미등록 동물 소유자는 100만원 이하, 변경 사항을 미신고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장품·천연물분야 예비 창업자 모집

충북산학융합본부는 오는 28일까지 도내 예비 청년 창업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창업네트워크 구축 사업' 2기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교육부와 충북도 지원으로 추진한다. 화장품 분야 등의 창업을 준비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개인이나 팀 10곳이다.

선정된 창업가는 기본 및 심화 교육, 맞춤형 일대일 멘토링 등 사업 구체화를 위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아이템 시제품 개발을 위한 사업화 지원금(팀당 600만원)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산합융합본부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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