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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수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 절차 간소화

등록 2021.10.04 09: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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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인증 업체 처리기간 45일→15일로 단축

신청 기간도 매년 5월·10월서 수시 신청 개선

[무안=뉴시스] 전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전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는 농수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 업체의 품목 추가 인증시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고 4일 밝혔다.

전남도는 기존 인증 업체가 농산물을 추가 인증받을 경우 동일한 서류 제출이나 복잡한 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 소요, 행정력 낭비 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으로 처리 기간이 기존 45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이는 신청서 접수 후 서류와 현장평가,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쳤던 것을 서류와 현장 평가만으로 적격 여부를 판단토록 한 결과다.

이와 함께 신청 기간도 기존 매년 5월과 10월로 한정했으나, 수시로 신청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기존 417개 인증 업체가 신규 제품 등을 추가 개발하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도지사 품질인증 사용허가 업체에 1000만원의 포장디자인 제작비와 225만원의 자가 품질검사비를 지원하며, 전남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우선 입점 혜택도 준다.

강하춘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도지사 품질인증시 품질과 안전성 검증을 최우선으로 하되 수요자 입장에서 제출서류 간소화와 처리기간 단축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을 많이 구매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 9월 말까지 전남지역 417개 업체 1919개 제품이 도지사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이 업체들은 남도장터와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등을 통한 매출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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