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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총 결의 없는 '천안 시내버스 대표·임원 보수' 반환해야

등록 2021.10.05 10:06:32수정 2021.10.05 1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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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으로 이전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뉴시스 자료사진. 007news@newsis.com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으로 이전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뉴시스 자료사진.  [email protected]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법원이 적법·유효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결정된 보수를 받아온 충남 천안의 한 시내버스사 대표이사와 임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됐다"며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용덕)는 A시내버스 대표와 사내이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보수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됐다'며 반환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반환 금액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보수 명목으로 대표가 지급받은 11억 4100여만 원, 임원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급받은 2억여 원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표와 사내이사의 보수 지급 관련해 적법·유효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고 이사회에 이를 위임하기로 하는 결의의 유효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사의 정관에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됐다.

대표와 임원은 매년 주총에서 자신들 보수 지급 내역이 포함된 대차대조표가 승인되고 소득세 원천징수 등의 조치를 해왔으며, 이는 보수 지급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고 임시 주총 결의는 그간의 보수 지급을 사후적으로 추인한 것이므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A사의 한 주주는 상법상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주총 결의로 정해야 하지만 대표와 이사가 주총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결정된 보수를 지급받아 무효라며 부당 이득을 A사에 반환해야 한다며 천안지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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