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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늘자 오토바이 교통위반도 늘어...부과금 94억, 전년比 27%↑

등록 2021.10.05 11:31:48수정 2021.10.05 13: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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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실 제출 자료

오토바이 교통위반 34만건, 부과금액 94억

전년 대비 급증…최근 5년 가장 높은 수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학동역 인근에서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2021.09.0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학동역 인근에서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2021.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코로나19에 따라 배달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이륜차(오토바이) 교통위반 부과금액이 94억여원으로 전년 대비 2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오토바이 교통위반 부과건수는 34만999건, 교통위반 부과금액은 94억5000만원이다. 이는 최근 5년간 수치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오토바이 교통위반 부과건수는 전년(27만1786건) 대비 22.5% 증가한 것이고, 교통위반 부과금액도 27.2%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오토바이 부과건수는 22만8127건, 부과금액은 61억8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시대 배달수요 급증에 따라 오토바이 통행량과 배송업체 새벽 운행 증가로 사고·교통위반도 덩달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배달대행업 구조상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이륜차 배달종사자들의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 법규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토바이 특성상 번호판이 뒤에만 있고, 추적 과정에서 더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높아 경찰 오토바이 관련 단속 애로사항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은 경찰 혼자 추진할 문제가 아니라 경찰청·이륜차·배달대행업계 등 합동협의체를 구성해 이륜차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감소 대책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단속인력 안전 강화를 위해 비접촉 단속 가능한 RFID(무선주파수 인식시스템) 도입 등 단속을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 추진도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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