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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기 유적지에 사격하는 군…문화재청 방치"

등록 2021.10.05 11: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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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1.04.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1.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군사보호구역 내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청의 보호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16년간 우리 군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1317건, 주한미군 지역에서 2021건의 문화재가 새로 발견됐으나 사후관리 없이 방치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 군과 주한미군 지역 합산 누적 10억680만㎡의 면적을 조사한 결과 고분, 고인돌, 구석기·신석기 유물 등 총 3338건의 문화재가 발견됐다.

지난 2006년부터 문화재청은 매년 군부대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매장문화재의 실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조사된 문화재에 대한 관리 책임이 지정돼 있지 않고 보호 및 후속조치를 위한 예산마저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군사보호구역 내 문화재 조사를 통해 새로 발견된 24건 중 절반인 12건이 탄약, 수류탄, 크레모아 등 폭발 위험이 있는 장비들이 보관되어 있는 ASP(탄약대대)에서 발견됐으나 별도의 보호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어 문화재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지표조사를 통해 구석기 유물 산포지로 확인된 강원도 강릉 한 사격장의 경우 의원실이 직접 확인한 결과 아무런 표시나 안내판 없이 영점사격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며 "그러나 국방부, 소속 사령부 및 사격장 관리 부대 모두 조사 결과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화재청 조사의 근본 취지는 군부대 내 문화재 실태 확인을 통해 앞으로 더이상 문화재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에만 의의를 둘 것이 아니라 문화재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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