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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대표 "인앱결제강제 금지법 존중 …사업모델 변경"

등록 2021.10.05 19: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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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과방위 국감 증인으로 참석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아쉬운 점은 있으나 법안을 존중한다. 사업모델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구글 갑질방지법' 또는 '인앱결제강제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김 대표는 또 오는 11일까지 이번 개정안 관련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 "담당 팀과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 형수 욕설 영상을 유튜브에서 삭제했습니까"라고 묻자 "명예훼손을 이유로 법원에서 명령이 와 삭제했다"라고 김 대표는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법원에 그런 요청을 한 적 없다는 입장인데, 자세한 상황과 입장을 제게 다시 알려달라"라고 요청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청소년에게 19금 콘텐츠를 추천하고 혐오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유튜브의 부적절한 영상 대부분은 조회수가 10이 되기 전에 삭제가 되고 있다. 부적절한 영상이 추천되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는 또 외국기업의 국내 대리인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 외에도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등도 국내 대리인 제도와 관련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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