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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004년 음주운전 0.158%…면허 취소 수준

등록 2021.10.05 21: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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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5월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알코올 농도 0.158% 면허 취소 수준

이재명, 2004년 음주운전 0.158%…면허 취소 수준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2004년 음주운전을 해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은 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입수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약식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04년 5월1일 오전 1시21분께 만취한 상태에서 자택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앞 노상까지 음주 운전을 했다. 이 지사 집 역시 수내동에 있었으며, 이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8%였다. 이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입건된 이 지사는 같은 해 7월28일 벌금 150만원 약식 명령을 받았다.

전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이 지사가 지금껏 받은 약식 명령 결정문을 모두 받아 확인한 결과, 음주운전은 한 번 뿐이었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음주운전 재범 의혹에 휩싸였다. 이 지사가 2004년 5월 음주운전으로 받은 벌금 150만원이 초범 치고 금액이 높다는 게 이유였다. 과거 음주 운전 초범의 경우 벌금 70만원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지사 캠프는 벌금 100만원 이하 모든 전과 기록을 공개, "음주운전은 한 번"이었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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