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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걸린 30대, 알고보니 자가격리자…진주시 고발

등록 2021.10.06 18: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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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중 휴대전화 집에 두고 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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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에서 자가격리 기간 중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새벽 시간에 외출한 A씨가(32) 방역 당국에 적발됐다.

A씨는 이웃 도시로 가 지인과 술을 나눠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자가격리 위반이 드러났다.

6일 진주시에 따르면 A씨는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0일까지가 자가격리 기간(2주)이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께  GPS 추적 등을 피하고자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자차를 타고 인근 마산에 있는 지인을 방문했다.

A씨는 지인 1명을 만나 술을 나눠 마신 것으로 알려졌으며,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오전 3시30분께 적발됐다.

이후 술이 깬 A씨는 운전을 해도 된다는 경찰의 귀가 조치에 따라 자차로 오전 8시께 진주에 도착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진주시는 6일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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