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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소송에 2억 쓴 서울교육청…"혈세 낭비" 지적

등록 2021.10.07 1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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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1심 재판 4번·항소 비용 등 1억9500만원 지출

김병욱 "2심 결과 바뀌기 어려워…담당자 책임 물어야"

[서울=뉴시스]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 2021.10.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 2021.10.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김경록 수습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이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에 약 2억원의 소송비를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7일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은 패소한 4번의 1심 재판에서 각각 3000만원씩 1억2000만원을, 항소 과정에서 7500만원을 지출해 총 1억9500만원을 소송비로 썼다.

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관내 자사고 13곳에 대한 재지정평가를 진행했으며, 평가 결과 기준점 70점을 넘기지 못한 자사고 8곳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자사고 8곳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교육청에 승소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에 대해 "애꿏은 혈세 낭비"라며 "2심을 진행해도 결과는 뒤바뀌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1심) 재판부는 5년마다 이뤄지는 자사고 지위 갱신 심사에서 평가 계획을 학교에 미리 알리지 않은 점, 바뀐 기준을 소급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며 "이는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절차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 했던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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