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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소형주택으로…면적 넓히고 공간구성 자유롭게

등록 2021.10.0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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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여유 주거공간과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심 내 양질의 소형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2009년 도입한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욕실 및 보일러실 외의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해 자녀가 있는 가구 등은 선호하지 않는 형태다.

이에 원룸형 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한다. 또 소형주택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했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세대는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 내 양질의 중소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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