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결정 취소해야"…재판 시작

등록 2021.10.12 05:00:00수정 2021.10.12 10:11: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성희롱 인정된다' 결정한 국가인권위

박원순 유족 측 "피해자 주장만 들어"

12일 첫 변론기일…결정 타당성 다퉈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지난 7월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0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지난 7월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부인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12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이날 오전 박 전 시장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인권위는 지난 1월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해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직권조사 결과를 내놨다. 인권위법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인권위는 서울시에 이 사건 피해자 보호 방안 및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고, 서울시는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를 수용했다.

강씨는 해당 결정이 나온 후 3개월가량 지난 4월22일 서울행정법원에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 7월29일 자신의 SNS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인권위는 지난 1월경 피해자 여성 측의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여 박원순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며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이들을 경악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왜 그렇게 황당한 일을 무리하게 강행했는지를 행정소송 진행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당시 인권위는 해당 결정의 근거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 증거자료, 박 전 시장 행위가 있었을 때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보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