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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윤중천 의혹 연루는 허위"…1심 "단정 못해"(종합)

등록 2021.10.08 18: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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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조사단 관계자들 상대 손배소

1심 "의혹 모두 해소 안돼" 원고 패소

"윤중천 면담서류 허위라고 단정 못해"

"과거사위 발표 허위라고 볼 증거 없어"

[서울=뉴시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사진=뉴시스DB)2020.12.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사진=뉴시스DB)2020.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윤중천 의혹에 연루됐다는 법무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는 허위"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사위가 심의결과를 발표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취지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허명산)는 윤 전 고검장이 국가와 정한중 전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규원 부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의원은 2017년 12월 출범한 과거사위에 변호사 신분으로 참여해 위원으로 활동했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검사는 조사단원으로 근무했다.

과거사위는 2019년 5월2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의 조사 및 심의결과를 발표하면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유착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검찰 관계자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 전 고검장이 윤씨와 만나 함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했고, 윤씨 소유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 간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박모 전 차장검사 등도 지목했다. '윤중천 리스트'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윤 고검장은 "윤중천 면담 기재는 허위이며, 조사단은 '김학의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가 부족했음에도 추가 조사 없이 심의했다"며 "윤중천 리스트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면서 총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윤중천 면담보고서가 허위인지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고 심의 과정에 과실이 없으며, 이를 발표한 과정에도 위법이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이번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검사와 면담 당시 원고(윤 전 고검장)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검사가 윤중천 면담기재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학의 사건 당사자인 윤씨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면담에 참여한 수사관은 윤씨가 원고에 대해 언급했다고 진술서를 제출했다. 또 면담보고서와 모순되는 증거는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원고가 김학의 사건 중 서초서 사건 등 처리 과정에 직위를 이용해 영향을 미쳤다면, 원고와 주임검사의 부인취지 진술만으로는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사건 중 1차 수사 사건에서 원고의 윤중천과의 연관성에 대한 단서가 있었음이 확인됐지만 추가 수사가 없었던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며 "과거사위에게 조사결과 검토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윤중천 리스트란 표현은 윤중천과 관계된 검찰 고위 관계자가 여러명임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인 표현"이라며 "표현 전체를 보면, 유착 의심이 있을 뿐 유착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것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과거사위가 적시한 의혹이 전혀 근거없는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발표 중에서 원고에 대한 부분이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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