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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초과이익 25%'에 과세권 배분…디지털세 최종 합의

등록 2021.10.09 0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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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G20 IF 회의서 합의문 공개…2023년 도입

연 매출 200억 유로 기업 해당…삼성전자 등 포함

다수 국가에서 30% 주장…韓 포함 선진국은 20%

논의 거쳐 절충안 찾아…최저한세율 15%로 확정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1.10.08.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1.10.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2023년부터 디지털세가 도입되면서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의 초과이익 25%에 대해 본국이 아닌 시장 소재국에서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발생하지만 그간 충분한 세금을 책정하지 못했던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진 것이다. 반대로 국내 기업도 해외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의 일정 부분은 해당 국가에 내야 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8일 열린 영상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세 필라 1·2 최종 합의문과 시행 계획을 논의하고, IF 140개국 가운데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 공개된 필라 1·2 합의문에서 확정되지 않은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결정과 최종 합의문 채택이 이뤄졌다.

이로써 4년간의 다자 협의 끝에 글로벌 조세 개혁의 골격이 완성된 것이다. 특히, 그간 국가 간 이견이 컸던 필라 1의 초과이익 배분 비율과 필라 2의 최저한세율 등 정치적 쟁점 사항을 합의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필라 1에서 초과이익 배분비율은 25%로 결정됐다. 이는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이익 가운데 통상이익률의 10%를 넘는 초과이익에 배분율 25%를 적용, 시장 소재국에 과세권을 준다는 뜻이다.

적용 대상은 연결 기준 연 매출액이 200억 유로(약 27조원)를 넘고 10% 이상의 이익률을 내는 다국적 기업이다. 단, 채굴업과 규제된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현재 정부는 1~2개 국내 기업이 디지털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유력하다.

그간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들은 20%의 배분 비율을 지지해왔다. 하지만 과세권을 배분받는 국가가 다수이기 때문에 30%의 배분 비율에 힘이 실렸고, 논의를 거치면서 절충안인 25%로 결정됐다.

기재부는 "기업의 초과이익 가운데 4분의 1은 시장이 기여해 창출한 것으로 보고, 고정 사업장 없이도 시장 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분쟁해결 절차와 관련된 내용도 지난 7월보다 더 보완됐다.

특히, 분쟁 대응 역량이 낮은 개도국에 대해 선택적 적용을 허용하는 등 특례 부여 범위를 구체화해 기업과 과세당국의 분쟁 대응 리스크를 축소했다.

또한 그간 통상 분쟁 등을 유발하며 기업 활동의 리스크를 키웠던 국가별 단독과세도 필라 1 도입과 함께 철폐된다. 기존에 운영 중인 제도 철폐 방안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적절히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AP/뉴시스]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 전경. 2021.10.09. photo@newsis.com

[AP/뉴시스]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 전경. 2021.10.09. [email protected]



필라 2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율은 그간 논의됐던 범위 가운데 가장 낮은 15%로 확정됐다. 이는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다.

기재부는 "조세 회피 관련성이 낮은 제조업 등 실질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난 7월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아일랜드, 헝가리 등 저세율국들의 동참을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해외 진출 초기 단계에 있는 다국적 기업 그룹의 경우 5년간 비용공제부인규칙 적용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이는 해외 진출로 인한 급격한 세 부담 증가 우려를 줄이기 위한 장치다.

아울러 비용공제부인규칙의 발효는 오는 2024년으로 1년 유예해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를 준비하고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다.

이번 합의안은 다음 주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된다. 이후 이달 말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G20 회의에서 원만히 채택되면 이 합의문은 법적 효력을 지닌 다자 협정과 각국 국내법 개정 가이드라인인 모델 규정으로 구현하게 된다.

이후 2022년 초까지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필요한 제도화 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술적 쟁점 사항들은 향후 OECD IF를 통해 지속 논의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모든 회의에 참여해 합리적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디지털세 도입 관련 향후 일정.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디지털세 도입 관련 향후 일정.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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