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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대통령 되면 7월 전 100% 손실보상 하겠다"

등록 2021.10.10 09:57:56수정 2021.10.10 13: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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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손실보상 기준…100% 보상해야"

"매입액 고려하고 인원제한 피해 넣어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마련된 자영업자들 추모를 위한 합동분향소에서 자영업자협회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마련된 자영업자들 추모를 위한 합동분향소에서 자영업자협회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10일 정부가 소상공인과 소기업 손실보상 비율을 80%로 확정한데 대해  "재난지원금은 100% 주겠다 싸우더니 자영업자는 왜 80%인가"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정부가 또 엉터리 손실보상 기준을 내놨다. 정부는 발생한 손실에 대해 100% 보상해야 한다"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어 "재정을 어디에 써야 가장 힘든 분들을 일어서게 할 수 있는지 철학이 없는 문재인 정부의 판단이 이런 엉터리 같은 손실 보상 기준을 만든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손실규모 측정을 매출로 해선 안된다. 매출에서 매입을 제외해야 실제 손해액으로, 매입액의 파악이 가능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매입액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 매달 나가는 필수 고정비용이 누락돼선 안된다. 손실보상 지급 기준에 임차료, 인건비만 반영되고 공과금, 사회보험료와 같은 필수고정비를 제외하면 보상금액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영업정지나 영업시간 제한만 보상하면 안되고 예식장, 회의시설 등 인원제한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손실보상 기준을 100%로 확대하고 실제 손해액이 면밀하게 파악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7월 이전에 반드시 손실보상을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일 1차 손실보상심의회를 열고 3분기(7~9월)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고, 코로나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1억 원 한도로 손실의 80%까지 보상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100% 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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