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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송월 방남 미신고집회' 조원진, 벌금 100만원 확정

등록 2021.10.16 11:00:00수정 2021.10.16 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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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전 현송월 방남 때 집회

신고 없이 진행…인공기 등 화형식도

1·2심서 벌금 100만원…"미신고집회"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를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 2018년 1월2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평창올림픽 반대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인공기 등 화형식을 하고 있다. 2018.01.2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를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 2018년 1월2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평창올림픽 반대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인공기 등 화형식을 하고 있다. 2018.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북한 현송월 노동당 부부장이 방남(訪南)했을 당시 인공기를 불에 태우는 등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2018년 1월22일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 부부장 등 북측 예술단 파견 사전점검단이 서울을 방문했을 당시 서울역 광장에서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방남을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연 조 대표 등은 현 부부장이 도착할 무렵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과 인공기, 한반도기를 불에 태우는 화형식 퍼포먼스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준비해둔 토치를 꺼내 불을 붙였지만 현장에 있던 경찰이 소화기로 불을 끄는 등 곧바로 진압됐다. 이들은 김 위원장의 사진을 발로 밟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조 대표가 참가한 이 사건 집회는 외형적으로는 기자회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평창올림픽에 반대한다는 공동의견을 형성해 일시적 장소에 모인 집회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당시 대한애국당 페이스북에 광화문 광장 집결을 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 사건 행사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호 제창 등은 30분간 진행된 반면 기자회견은 약 5분간 진행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사 진행 과정에서 조 대표 등 참가자들은 가스 토치를 이용해 불을 붙였고, 경찰이 소화기로 불을 끄자 몸으로 밀면서 항의했다"며 "옥외 집회를 개최했다고 판단한 1심이 정당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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