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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8·9차 헌법 개정' 관련 기록물 90건 공개

등록 2021.10.26 12:00:00수정 2021.10.26 12: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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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국무회의록의 재발견' 시리즈 콘텐츠

[세종=뉴시스] 제8·9차 헌법 개정 관련 주요 기록물. (자료= 국가기록원 제공) 2021.10.26.

[세종=뉴시스] 제8·9차 헌법 개정 관련 주요 기록물. (자료= 국가기록원 제공) 2021.10.26.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제8·9차 개헌 과정의 역사가 담긴 기록물 90건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록의 재발견' 콘텐츠를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콘텐츠는 1980년 8차 개헌, 1987년 9차 개헌 과정이 담긴 국가기록물에 전문가 해설을 곁들인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2018년부터 개헌 관련 주요 기록물을 순차 공개해왔으며, 이번에 제8·9차를 끝으로 총 9차례의 헌법 개정을 다룬 시리즈 콘텐츠가 마무리 된다.

8·9차 개헌 과정을 재조명한 기록물은 국무회의록, 대통령기록물, 국회회의록, 관련 간행물 등 총 90건이다.

8차 개헌 주요 기록물에는 유신체제 이후 각 정당과 사회 각계에서 추진한 개헌에 관련된 논의가 담겨 있다.

국회는 지난 1979년 11월26일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를 조직해 사회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모색했으며, 정부에서도 법제처 내 헌법연구반을 설치해 각계의 개헌안을 조사했다. 당시 주로 논의된 것은 대통령직선제, 4년 임기 중임제, 국정감사권 부활 등이었다.

1980년 3월에는 헌법개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최종 개헌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개헌특위는 더 이상 활동하지 못했고 개헌안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 해 9월29일 공고된 8차 헌법개정안은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간선제를 채택해 비상계엄 이전 논의된 다양한 제안들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직선제 개헌'으로 알려져 있는 9차 개헌은 8차 개헌 과정에서 좌절됐던 민주주의적 요소를 반영하려한 의지를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1986년 8월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야당인 신한민주당의 개헌안을 비교하는 문서도 공개되는데, 8차 개헌안에서 볼 수 없었던 의원내각제와 부통령제 도입이 포함돼 있다.

1987년 정부는 4·13 호헌선언으로 일체의 개헌 논의를 중단시키고 8차 헌법으로 정부이양을 하겠다고 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1987년 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이한열 사망 사건 등으로 확산된 6월 민주항쟁의 결과 6·29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여야는 그 해 7월 19차에 걸쳐 '8인 정치회담'이란 기구를 통해 개헌 논의를 이어갔으며 4차 회담에서는 노동 3권의 보장과 대학의 자율성 보장 등을 논의했고, 13차 회담에서는 8월28일까지 개헌안 제출을 합의했다.

현행 헌법인 9차 개헌안은 1987년 9월21일 공고돼 10월12일 국회 의결됐으며, 닷새 후인 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됐다. 그 결과 유신헌법 이후 사라졌던 대통령직선제를 비롯해 국회 국정감사권이 부활했고 헌법재판소가 설립됐다.

최재희 국가기록원장은 "지난 4년 동안 제헌 헌법부터 9차 개헌까지 주요 국가기록물을 공개함으로써 기록물에 담긴 역사적 논의 과정을 재조명해왔다"며 "기록을 활용한 교육·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고 국가기록관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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