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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에 정당한 대우를"…서울시, 공정생태계 조성 추진

등록 2021.10.27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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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표준지침 제정…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심사는 투명하게

찾아가는 법률지원서비스 등 공정거래지원센터 기능 확대

현장 목소리 반영한 '민관협의체' 구성…법·제도 개선 추진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1.10.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1.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서울시는 문화예술인의 태동부터 정착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는 '서울형 공정예술 생태계 조성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예술인들에게 공정한 등용기회를 제공하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보호하며 불공정한 처우를 당한 경우엔 체계적인 상담과 법률지원을 통해 구제방안을 제시한다. 장기적으로는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이 보호되는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는 "많은 예술인들이 여전히 공모전과 오디션 등에서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거나 저작권 탈취, 표절·도용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예술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활발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정예술도시 서울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발표에 따르면 시는 청년을 비롯한 신진 예술인의 등용문인 공모전과 오디션을 투명하게 운영해 공정한 경쟁으로 문화예술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응모자의 권리보장과 공정한 운영지침을 담은 '공모전 통합 표준지침'을 만든다.

이번에 제정하는 표준지침에는 ▲저작권 귀속 ▲반환의무 ▲이용허락 범위 등 주최측과 응모자간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과 ▲심사위원회 구성기준 및 자격 ▲사전검증 절차 등 공모전 운영기준 등이 담긴다.

창작자에게 공모전 저작권 귀속여부를 명확히 하고 주최측은 입상작에 대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허락을 받도록 한다. 또 계약에 명시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저작재산권 양도가 필요한 경우엔 별도 합의하도록 명문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상후보작을 사전에 공개해 표절·도용·중복응모 등을 검증하는 절차도 명시한다.

시는 연말까지 표준지침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 산하기관에서 주최하는 공모전 개최시 이 지침을 적용하고 향후 자치구 및 민간분야까지도 그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문화예술·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의 기능도 확대한다.

센터는 2017년부터 운영 중이며 변호사 15명, 세무사 5명이 문화예술 불공정 계약 피해 관련 상담과 법률서식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센터에서는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제안해 왔으나, 예약제로 주1회 상담이 진행되는 등 운영상 한계와 상담사례에 대한 구제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아 문화예술계의 구조적 모순 파악에는 한정적일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시는 일단 내년부터 상담을 전담하는 법률상담관을 기존 15명에서 30명으로 대폭 늘리고 운영일수도 주 1회에서 주 3회(월,수,금)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담방법도 방문은 물론 전화, 온라인, 화상 등 다양화해 문화예술인의 편의는 높이고 지원은 더 촘촘하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초부터는 예술분야 전문변호사와 예술인 단체를 1대 1로 매칭, 변호사가 단체를 정기적으로 찾아가 법률상담과 피해구제 지원, 교육 등 현장밀착형 지원도 펼친다.

문화예술 관련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현장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제안해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민관협의체’도 신설·운영한다.

협의체는 문화예술분야 공정거래 정책 과제 및 분야별 불공정 관행을 발굴하고 실태조사와 대응방안 마련을 지원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문화체육부의 예술인 분쟁조정, 조사·감독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관련 법령 개정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예술인 활동증명을 받은 전국 예술인만 11만6000명, 서울에만 4만4000명의 예술인이 집중해 있지만 중앙정부의 예산 및 인력한계, 접근성 부족 등으로 예술인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와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이번 문화예술인 지원대책은 지역·현장밀착형 불공정 이슈 해결을 위한 선도적인 움직임"이라며 "K콘텐츠를 이끌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불공정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해 예술·창작활동 가치가 공정하게 평가되는 서울형 공정예술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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