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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료기관 등에 10월 손실보상금 2806억 지급

등록 2021.10.27 1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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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2757억…업무정지 일반영업장 등 49억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시는 1호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으로 강남구 ‘느루요양병원’을 지정했다고 지난 1월15일 밝혔다. 2021.01.1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시는 1호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으로 강남구 ‘느루요양병원’을 지정했다고 지난 1월15일 밝혔다. 2021.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이달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 등에 손실보상금 약 2800억원을 지급한다.

2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2806억원의 10월 손실보상금을 오는 28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병상확보 발생비용 등 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급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개산급은 270개 의료기관에 총 2757억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 중 2694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 의료기관 182개소, 63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8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 의료기관 개산급 2694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은 2546억원(94.5%)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116억원(4.3%) 등이다.

정부는 또 폐쇄·업무정지 조치된 일반 영업장과 의료기관, 약국 등 4369개소에 대해서는 총 49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일반 영업장 3792개소 중 3065개소(80.8%)는 신청 절차와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 절차를 통해 각각 10만원씩 지급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코로나19 손실보상 신청은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손실보상부(033-739-1791~5), 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 이행 기관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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