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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초만 무성' 국도변 농지 부정 매입 투기꾼 18명 송치

등록 2021.10.27 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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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영농 의사·능력 안 되는 외지인 다수

[목포=뉴시스]전남 목포경찰서 전경. 2018.07.23. parkss@newsis.com

[목포=뉴시스]전남 목포경찰서 전경. 2018.07.23. [email protected]


[목포=뉴시스] 변재훈 기자 =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부정 발급 받아 투기 목적으로 국도변 땅을 사들인 지주들이 무더기로 검찰로 넘겨졌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영농 의사가 없는데도 투기 목적으로 국도 주변 농지를 사들인 혐의(농지법 위반)로 A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영농(경작) 의지 없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허위로 취득해 전남 목포 달리도·율도 일대 국도 77호선(신안 압해→율도→달리도→해남 화원) 주변 교각 공사 현장 주변 농지(37개 필지)를 사들인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 중 상당수는 주소등록지 또는 실거주지가 서울·경기·광주·전남 순천 등으로, 목포 지역 연고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농지 취득 당시 제출한 영농계획서대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실제 해당 농지에는 잡초만 무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국도 개설 공사가 시작되면서 매입 당시 3.3㎡(1평)당 3~4만 원에서 거래되던 농지는 수십만 원 상당으로 시세가 치솟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토지 매각, 공공 수용 등을 통해 부정 수익을 거두진 않았지만,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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