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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이 촬영한 영상 증거 안돼"…불법 게임장 업주 '무죄'

등록 2021.10.27 11:19:15수정 2021.10.27 13: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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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전·사후 영장없이 현장 촬영

"계획된 수사 영장주의 원칙 지키는게 적절"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불법 게임장 증거 영상을 확보한 경찰이 사전·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않아 관련 업주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청주시 상당구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이용객들이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해 4~5월 손님인 척 이 게임장에 들어간 뒤 A씨의 환전행위 등 불법 현장을 포착하고 소형카메라를 이용해  증거 영상을 촬영했다.

이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영장없이 진행된 동영상 촬영이 문제가 됐다.

경찰은 촬영 이후에도 사후영장을 받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촬영한 영상이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이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우연히 범행 현장을 목격한 것이 아닌 경찰이 수사를 계획하고 소형카메라로 촬영한 이상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계획된 수사는 영장주의 원칙을 관철해 영장 청구권자인 검사와 발부권자인 판사의 사전 또는 사후 통제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 동영상에 기초해 수집한 2차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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