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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두환 국가장 금지" 관련법 개정 당론 추진

등록 2021.10.29 21:41:51수정 2021.10.29 21: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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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국가장 논란 없도록 법 개정 명확히"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이 선례가 돼 전두환 전 대통령도 국가장을 치르지 않겠냐는 우려를 불식시키자는 차원에서다.

민주당 지도부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장법 개정 등에 관해 논의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장법, 장묘법 개정을 명확히 해 더 이상 국가장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송영길 대표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뉴시스에 "내란죄를 저지르고 광주에서 살인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어떻게 국가장을 치르고 국립묘지에 안장시키느냐는 게 이번 논의의 주요 골자 아니냐"며 "전두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놓자는 당내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장이냐 가족장이냐, 현충원이냐 아니냐를 사후에 다시 논의하지 않게 하자 미리 명확하게 해놓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가 있다"면서도 "거기까지만 논의된 거지 법을 누구한테까지 적용할까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송 대표는 지난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조문한 뒤 "전두환이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광주 명예를 훼손시키고 재판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국가장을 치를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국가장법에 대상자 규정만 있을 뿐 제한 사유가 없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국가장 대상에 오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이미 있어 왔다.

그럼에도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아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국가장 논란이 발생된 측면이 있기에 당 차원에서 법 개정을 추진해 이를 매듭지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데다 12·12 군사쿠데타, 5·18 강제진압 등에 대해 반성이 없어 국가장을 치러선 안 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국가장 배제 기준을 놓고 야당과 합의점을 찾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경우가 있고, 앞으로 살아 계시는 동안 어떻게 본인들이 과오를 반성하는지에 따라 또 여론이 달라진다"며 "법제화를 하더라도 상당히 유연성 있는 형태로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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