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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의심해 흉기로 살해한 남편 구속…"도주 우려"

등록 2021.10.30 18:25:32수정 2021.10.30 19: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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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10.30.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10.30.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외도를 의심하고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이진재 인천지법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2시께 인천 서구 경인아라뱃길 인근 주차장에서 아내 B(50대·여)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8일 오후 4시께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B씨를 차량에 태우고 아라뱃길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해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숨진 B씨를 차량에 태우고 인천 서구 경서동으로 이동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에게 “사람을 죽였다”며 경찰에 신고를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에서 피를 흘린 채 숨져있는 B씨를 발견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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