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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막말' 차명진 "당 제명 무효"…2심서 승소(종합)

등록 2021.11.03 19: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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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막말 발언으로 당에서 제명…무효소송

1심 "이미 탈당계 제출해" 각하→2심 "원고 승"

재판부 "제명 절차에 중대한 하자 있어" 판단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막말 논란의 경기 부천시병 차명진 후보가 지난해 4월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미래통합당 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사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4.1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막말 논란의 경기 부천시병 차명진 후보가 지난해 4월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미래통합당 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사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박현준 기자 = 차명진 전 의원이 당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차 전 의원 제명 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3일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전지원)는 차 전 의원이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확인 본안 소송에서 '각하'였던 1심 판단을 바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차 전 의원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원회(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최고위)의 의결로 확정한다고 규정한다"며 "윤리위를 개최하지 않고 당규에 정한 최고위 소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제명 의결은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차 전 의원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의 당헌, 윤리위 규정 등 관련 규정에 윤리위 심의·의결 없이 최고위 의결만으로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어떠한 예외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사건 제명 의결을 행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은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 회부 사실의 통지, 소명 기회의 부여, 징계 의결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징계 의결을 하면서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경기 부천시병 후보자로 출마했던 차 전 의원은 OBS 주최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XXX 사건을 아시나"라며 "그야말로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당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의는 같은 달 차 전 의원 제명 결정을 내렸다.

차 전 의원은 당 결정에 반발하며 서울남부지법에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가처분신청은 같은 달 인용돼 제명 효력이 정지됐고, 차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 후보로 선고를 치뤘으나 낙선했다.

당시 법원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며 "당이 윤리위를 소집하지도 않고 최고위가 바로 제명결정을 내려 당헌 규칙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본안을 맡은 1심은 "차 전 의원이 이 사건 탈당 의결 후 미래통합당에 탈당 신고서를 낸 이상 이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다"며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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