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원행정처장, 법관 연수 특혜 논란에 "송구하다" 사과

등록 2021.11.04 20:32:32수정 2021.11.04 20:34: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해외연수법관 선발시 '윗선 특혜' 논란

"특정 법관에 관해 전례와 다소 상이"

"예외 인정할땐 공정토록 노력했어야"

"선발위 실질화 위해 여러 사항 개선"

법원행정처장, 법관 연수 특혜 논란에 "송구하다" 사과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법관 해외연수 선발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놓고 일선 판사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결국 법원행정처장이 사과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올해 일반 해외연수법관 선발과 관련해 여러 법관들로부터 많은 우려와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먼저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법관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해외연수 선발에 있어서는 특정 법관에 대한 연수기관 지정 및 출국시기 등에 관해 전례와는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며 "비록 해외연수선발위원회에서의 논의와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예외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위 우려와 지적을 바탕으로 면담 시 요청된 해외연수 선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해외연수선발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한 여러 사항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올해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발돼 출국한 A판사를 두고 법원 내부에선 논란이 일었다. A판사가 통상의 절차와 달리 이번 해외연수법관 명단에 포함됐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윗선의 특혜"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A판사가 연수 대상자로 선발되는 과정에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특정인으로부터 청탁이나 외압도 없었으며 앞으로 A판사와 같은 사례가 있을 경우 선발위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