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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100인 이상 사업장 백신 접종' 세부 사항 공개

등록 2021.11.05 00:24:05수정 2021.11.05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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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시간 유급 인정…직원 백신 접종 기록 자료 보존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1.11.04.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1.11.04.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 상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세부 사항을 공개했다.

미 노동부는 4일(현지시간)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노동자는 일터에서 코로나19에 노출될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관련 기준을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 전역 8400만 노동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주는 각 직원의 백신 접종 상태를 파악하고, 접종자로부터 인정 가능한 접종 자격 증명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고용주는 노동자의 백신 접종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해야 하며, 부작용이 있을 경우 회복을 위한 유급 휴가도 제공한다. 직장은 각 직원의 백신 접종 상태를 기록한 자료를 보존하며,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거나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즉각 알리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자 또는 의심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 일터에서 격리된다. 감염 또는 의심 증세로 일터에서 격리된 직원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복귀할 수 없다.

아울러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노동자의 경우 주 최소 1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주일 이상 일터에 나오지 않은 노동자 역시 직장 복귀 전 7일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노동자의 경우 실내에서, 또 업무 목적으로 다른 이들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는 등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백신 접종 요구는 새로운 게 아니다"라며 "오늘 조치로 우리는 미국인 75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언가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요건을 보유했다"라고 자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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