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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00인 이상 사업장' 접종 의무화…"내년 1월4일까지 접종"(종합)

등록 2021.11.05 01:27:10수정 2021.11.05 07: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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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시간 유급 보장…접종 증명 자료 수집·보존해야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 백악관 사우스코트 강당에서 5~11세 어린이를 위해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 2021.11.04.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 백악관 사우스코트 강당에서 5~11세 어린이를 위해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 2021.11.04.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세부 조치를 발표했다. 내년 1월4일까지 해당 규모 사업장 근무 노동자들의 백신 접종이 사실상 의무가 된다.

미 노동부는 4일(현지시간)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노동자는 일터에서 코로나19에 노출될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의무화 기준을 발표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발표한 코로나19 신규 대응 전략을 통해 100인 이상 사업장 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 전역에서 84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에게 적용될 전망이다.

이날 조치에 따라 100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주는 사업장 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유급 시간 및 유급 휴가 인정, 백신 접종 증명 자료 보존 등이 이에 포함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먼저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유급으로 백신 접종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이후 부작용 등이 생길 경우 회복을 위한 유급 휴가도 허용해야 한다. 아울러 각 직원의 백신 접종 상태를 파악할 의무가 생긴다.

고용주는 특히 백신을 맞은 노동자로부터 백신 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야 하며, 백신 접종 관련 명부를 비롯해 이런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자나 의심자는 즉각 알리도록 요구할 의무도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해당 노동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일터에서 격리되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기 전까지 고용주는 이들의 복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노동자는 최소 주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터를 일주일 이상 떠나 있던 노동자의 경우에도 일터 복귀 전 7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된다. 또 백신 완전 접종자가 아닌 노동자는 실내에서, 그리고 업무상 타인과 차량 합승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100인 이상 사업장 고용주에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기타 관련 법규 등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고용주는 마스크 착용에 관해서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담당하며, 연방 관보에 관련 내용이 게재되면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주는 관보 게재 30일 이내에 관련 조치 대부분을 준수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검사 의무화를 실시해야 한다.

야후파이낸스는 이번 조치로 "오는 1월4일까지 (1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완전 접종이 요구될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성명을 통해 "우리 경제 전역의 크고 작은 기업에서 봐 왔듯, 압도적 다수의 미국인이 백신 접종을 택한다"라며 "백신 접종 요구는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백신 접종 의무화로 인한 대량 해고나 노동력 부족 현상은 없었다"라며 "일부의 추정이나 거짓 주장과 달리 백신 접종 의무화는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다"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조치로 우리는 미국인 75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언가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요건을 갖게 됐다"라며 "기업은 이전 어느 때보다 팬데믹에서 벗어날 길을 열고, 목숨을 구하고, 우리 경제 회복을 보호할 힘을 가졌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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