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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8개 경찰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편성...'5대 선거범죄' 단속

등록 2021.11.0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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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내년 대선·지방선거 대비 본격 선거사범 단속

경찰 "편파수사 오해없도록 중립 견지...적법절차 준수"

전국 258개 경찰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편성...'5대 선거범죄' 단속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내년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경찰이 수사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 체제에 돌입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9일부터 전국 25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히 단속할 방침이다.

5대 선거범죄에 대해 경찰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불법행위자뿐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022년에는 양대 선거가 잇달아 실시되는 만큼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한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전했다.

또 경찰은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선관위·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도 철저히 대응하는 등 선거 치안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 인적사항 등 신분 노출이 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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