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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탄 소중한 기록물 어떻게'…응급복구 영상 배포

등록 2021.11.0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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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소방의 날 기념 영상 제작

[세종=뉴시스] 화재 피해 기록물 응급조치 절차 및 방법. (자료= 국가기록원 제공) 2021.11.08.

[세종=뉴시스] 화재 피해 기록물 응급조치 절차 및 방법. (자료= 국가기록원 제공) 2021.11.08.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화재로 소중한 기록물이 훼손됐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제59회 소방의 날(11월9일)을 맞아 '화재 피해 기록물 응급조치' 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복원 전문가가 없는 화재 현장에서 기록물의 훼손이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 

열로 건조화된 기록물은 바스러지므로 기록 내용을 분실할 수 있고, 물·소화수에 젖거나 그을림·재가 남은 기록물을 방치하면 곰팡이가 피고 부식돼 자칫 원형 복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훼손을 예방하려면 현장에서 바로 적절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먼저 전체적인 화재 피해 정도를 파악한 후 귀중 자료나 디지털화 사본이 없어 대체 불가능한 기록물을 선별한다. 이후 기록물의 피해 유형을 분류해 복구하면 된다.

기록물 일부가 불에 타 건조 상태인 경우 부드러운 붓으로 그을림·재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이때 탄 파편이 떨어져 나온 경우 기록된 내용이 있으면 버리지 말고 기록물과 함께 보관한다. 

소화 작업으로 인해 젖은 상태라면 마른 종이나 수건 등으로 물기를 빠르게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분이 남아 있으면 곰팡이가 발생돼 훼손이 가속화될 수 있다. 

불에 완전히 탔다면 그을림 등으로 글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폐기하지 말고 완전 건조시켜 보호용 봉투에 보관해 둬야 한다. 적·자외선을 비춰 글자를 보이게 하는 전문 장비인 '분광이미지비교감식기'(VSC)로 디지털 복원을 하면 내용 판독이 가능할 수 있다. 

응급조치가 끝난 기록물은 중성지 또는 A4 용지로 보호해 상자에 보관하되, 외부에 '취급 주의'(화재 피해)라고 표시해 구분되도록 한다.

최재희 국가기록원장은 "앞으로도 재난 피해 기록물의 응급복구에 대한 지원과 기술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완전 연소된 기록물의 디지털복원 사례. (자료= 국가기록원 제공) 2021.11.08.

[세종=뉴시스] 완전 연소된 기록물의 디지털복원 사례. (자료= 국가기록원 제공) 2021.11.08.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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