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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요소수 저감장치 해제? 당장 고려할 사항아냐"

등록 2021.11.08 11:24:06수정 2021.11.08 11: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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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 비용·시간 상당…리콜도 쉽지 않아"

"대기오염물질 확대 문제도…요소수 안정수급 우선"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유차 촉매제(요소수) 불법유통 정부합동 조사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1.11.0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유차 촉매제(요소수) 불법유통 정부합동 조사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1.11.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정성원 기자 = 정부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SCR)' 조작을 허용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8일 오전 정부 영상회의 시스템인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한 브리핑에서 "경유차 SCR 프로그램 해지 방안도 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단기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다는 게 결론"이라고 말했다.

현재 운행되는 디젤 화물차 330만대 가운데 60%인 200만대 가량이 SCR가 장착돼 요소수가 필요하다. 요소수는 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SCR 부착 차량에 요소수가 없으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고, 운행 중에 요소수가 떨어지면 가다가 서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또 SCR이 정상 작동되지 않을 경우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돼 대기오염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요소수 없이도 운행할 수 있도록 SCR 조작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SCR 설정을 변경하려면 수천억원의 비용이 든다.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한데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현행법상 경유차 SCR을 조작할 경우 차주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경유차에 SCR을 필수적으로 탑재하도록 한 국제 환경기준 유로6를 깨는 것도 부담이다.

홍 차관은 "SCR 프로그램을 해제하면 요소수 분사가 안 되고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는다"면서 "30여 종 이상의 경유차별 해지 프로그램도 다 개발해야 한다. 프로그램 개발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개발을 하더라도 200만 대 이상 되는 경유차를 리콜 형태로 프로그램을 바꿔야 해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도 프로그램 특허권을 외국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 요소수 없이 운행 시 처벌받게 돼 있다. (임의로) 해지하고 운영할 경우 상당한 대기오염 물질이 확대되는 문제도 있어 단기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요소수의 수급 안정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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