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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검·공수처, 윤석열 의혹 실체 없자 뭐든 찾아내려"

등록 2021.11.08 12:12:03수정 2021.11.08 12: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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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5일 尹 대변인이 쓰던 휴대전화 확보

대검 감찰부, 당사자 없이 포렌식…위법 논란

국힘 "공수처, 영장 피하려 '하청 감찰' 의혹"

"與 사건, 폰 던져도 놔둬…野에는 불법 감행"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보고를 위한 의원총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보고를 위한 의원총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최근 대검찰청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들이 쓰던 공용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이 자료를 고위공수처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는 보도에 대해 8일 "대검과 공수처가 야당 대선 후보에 제기된 의혹을 아무리 수사해도 실체가 나오지 않자 무엇이든 문제가 되는 것을 찾아내고자 한 뜻으로 뭉쳐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 감찰3과는 지난달 29일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출받아 포렌식을 진행했고, 지난 5일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면서 해당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부는 포렌식을 할 때 당사자를 참관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보좌한 대변인들이 고발사주 및 장모 대응 문건 의혹에 관여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라며 "업무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하고, 당시 휴대전화를 사용한 대변인들의 참관도 없이 포렌식한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형사소송법 위배라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또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자료를 확보한 점에 대해 "공수처가 영장 발부 절차를 피해 대검 감찰을 활용했다는, 이른바 '공수처의 하청 감찰' 의혹도 짙다"고 주장했다.

양준우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여당의 이재명 후보 관련 사건을 맡은 검찰은 대놓고 핸드폰을 밖으로 던져도 놔두더니, 야당의 윤석열 후보 사건을 위해서는 대변인들 휴대폰을 불법까지 감행해가며 포렌식하나. 이 현저한 의욕 차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양 대변인은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 검찰, 공수처의 가면만 갈아끼고 있을 뿐 목적은 명확하다. '여당수호 야당수사'"라고 주장하며 "여당무죄 야당유죄 결론을 내리고 하는 검찰 수사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특검의 목소리만 더욱 커질 뿐"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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