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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대변인 폰 압수, 감찰부장 설명 지시' 요구에 "권한 없다" 발언 논란

등록 2021.11.09 18:55:05수정 2021.11.09 19: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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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미끼로 총장 지휘권 행사 포기한 것" 비판 일어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오수(가운데) 검찰총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2021.10.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오수(가운데) 검찰총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2021.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대검찰청 대변인 휴대전화의 압수를 사전에 보고받아 논란이 불거진 김오수 검찰총장의 대응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감찰부가 압수 경위를 설명하도록 지시하라는 요구에 김 총장은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거부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감찰부 역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조직이며, 문제 소지가 있는 감찰에 대해선 시정을 명령할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내 검찰총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충돌을 빚었다.

앞서 대검 감찰부 감찰3과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및 '장모대응 문건 의혹'과 관련해 서인선 대검 대변인으로부터 업무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했다.

이를 두고 언론의 취재까지 들여다보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대검 출입기자단 측은 책임자인 한동수 감찰부장이 사안을 설명하도록 지시하라고 김 총장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김 총장은 "감찰과 관련해서는 착수와 결과만 검찰총장이 보고받고 과정에는 관여를 못한다"라며 "여러분이 아무리 말해도 감찰부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총장이 근거로 든 것은 대검 훈령인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훈령은 감찰부장이 감찰 개시 사실과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고 규정한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8. [email protected]


그런데 김 총장이 감찰부에 설명을 지시할 법적 근거가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훈령보다 상위법인 검찰청법 7조는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른다고 규정한다. 같은법 12조에는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조항이 있다.

즉 감찰부장과 감찰부는 대검 소속이며, 김 총장은 상급자로서 한동수 감찰부장 등에게 경위 설명을 얼마든지 지시할 권한이 있는 셈이다. 언론에 설명하는 것은 감찰보단 '검찰 사무'에 가까워 얼마든지 지시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감찰 업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감찰부는 대검으로부터 독립적인 별개의 조직이 아니다.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다"면서 "(언론에 해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검찰청법상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감찰부장 역시 검찰총장의 참모 중 하나이고 지시를 따르게 돼 있다"며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이 감찰부에 어떠한 지시도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1.06.01.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1.06.01. [email protected]


검찰 내부에선 김 총장이 조직의 수장으로서 권한을 포기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방의 한 검사는 "훈령은 검찰총장이 언제든 바꿀 수 있는 하위 규정이고, 상위법인 검찰청법이 더 우선한다"라며 "훈령을 미끼로 검찰총장으로서의 지휘권 행사를 포기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이 감찰부로부터 대변인의 휴대전화 압수를 보고받았을 당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떠오른다.

위 훈령 4조 2항은 감찰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검찰총장이 시정을 명령하거나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변인의 휴대전화에는 언론의 취재 내용도 담겨 있는 만큼, 김 총장이 보고를 받은 시점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총장에게는 감찰부장의 조치를 시정하도록 요구하거나 직무를 멈출 수 있는 보장돼 있다"고 얘기했다.

또 다른 검사는 "검찰총장에게 대검의 업무 전체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며 "감찰부장을 감찰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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