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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송도근 사천시장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시장직 상실

등록 2021.11.11 12:09:50수정 2021.11.11 14: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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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근 사천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송도근 사천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사천=뉴시스] 김윤관 기자 = 송도근(75) 경남 사천시장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송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송 시장은 2016년 11월 사업가들로부터 각 821만원 상당의 의류,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1월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부인을 통해 건설업자에게 5000만원 상당의 선거자금용 현금을 받은 혐의(뇌물 및 정지자금법 위반) 및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자 소속 공무원을 통해 아내에게 증거은닉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았다.

1심은 "시장으로서 소속 공무원들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데도 부정청탁금지법 입법위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송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21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뇌물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2심도 송 시장의 부정청탁금지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상품권 몰수을 명했다. 2심 재판부가 실제 의류구매금액을 708만원으로 인정하면서, 추징금은 708만원으로 1심보다 경감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한다.

이날 송도근 시장은 휴가를 내고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대법관 주문으로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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