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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무유기 광주경찰관 비밀누설 혐의로 추가 기소

등록 2021.11.11 12:10:13수정 2021.11.11 13: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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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공판, 증거 의견 제시 연기 요청에 판사·변호인 대립각

검찰, 직무유기 광주경찰관 비밀누설 혐의로 추가 기소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검찰이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경찰청 책임 수사관에게 별건의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법원은 사건 병합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11일 404호 법정에서 공무상 비밀누설·변호사법 위반·직무 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경찰청 책임수사관 A(50)경위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직 변호사 사무장 B(55)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검사는 이날 재판에서 A경위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사는 A경위가 전직 경찰관 C씨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지난 5일 추가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A경위가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현 강력범죄수사대)에 근무할 당시 맡았던 사건 관계인에게 A경위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장은 A경위와 C씨의 재판을 병합 심리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거 자료에 대한 의견 제시 시점(동의 여부)을 놓고 재판장과 A경위의 변호인이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A경위의 변호인은 "수사 보고 내용 상당 부분이 공소(혐의)사실과 다르다. 수사관의 의견도 다수 포함돼 있다. 피고인과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하다"며 "다음 기일에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속행을 요청했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재판장은 "지난 기일에 증거 의견을 제시하라는 시간을 2주 동안 줬다.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부동의하면 되는 것 아니냐. 진정 성립 여부는 별개다. 형사소송법상 증거 의견을 내지 않고, 증인 신문을 할 수 없다"며 재판 지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재판장은 이러한 경고를 하며 다음 기일에 증거 의견을 반드시 밝히라고 강조했다.

A경위와 B씨의 다음 재판은 12월 9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경위는 2019년 12월 광주 남구 월산 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입찰 담합과 조합 비리 수사 과정에 H건설사 측에 압수수색 집행 계획을 누설한 뒤 압수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지난해 1월 비위 관련자인 H건설사 대표를 입건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경위는 2016년 11월 알선수재 혐의로 자신이 수사했던 북구 용두동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도 받는다.

A경위는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간부 경찰관에게 사건관계인 인적사항·공범 진술 내용·양형 참작 사유 등이 담긴 구속영장 기각 서류 원본 사진을 보내거나 고교 동문 선배들에게 제보자 신원, 알선수재 사건 진행 경과, 구속영장 신청 사실·기각 사유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경위가 맡았던 사건의 용두동 지역주택조합장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준 대가로 브로커 D(62)씨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D씨는 A경위의 고교 선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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