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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에 뇌물 줬다는 사업가, 다시 한번 증언대로

등록 2021.11.11 12:21:14수정 2021.11.11 13: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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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총 4300여만원 수수 혐의

대법서 파기..."사업가 진술 신빙성 의심"

파기환송서…'檢 회유·협박' 정황 재질문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사건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사건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김학의(65·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게 돈을 건넨 인물로 지목된 사업가 최모씨가 김 전 차관 파기환송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1심과 2심에 이어 세번째 증언을 하게 됐다.

최씨 증언의 신빙성 문제로 파기환송 돼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는, '최씨에게 묻자'는 검찰과 '오염된 증인'이라는 변호인의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검찰 주장에 따라 최씨를 부르기로 결정했지만, 재판부 직권 질문을 위주로 신문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진행과 관련해 엄격한 제한을 걸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서, 다음달 16일 진행될 공판 증인으로 최씨를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김 전 차관의 2심 재판 과정에서 1심 때와 다른 증언을 했고,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어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씨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변호인은 수사 권한이 없는 이모 검사가 최씨를 2심 전 사전면담했으며, 이 과정에서 회유나 협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최씨 조사를 담당했던 적이 있어, 참관인으로 불러 같이 면담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회유·협박 의혹은 부인했다.

최씨 진술이 쟁점이 되면서,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검찰은 최씨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오염된 증인'이라는 이유로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에서도 사전면담 관련해 구체적 판단이 없었다면서 "최씨를 불러 사전면담 관련 오염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는 게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최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사건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사건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1. [email protected]


다만 "범죄사실에 대한 신문은 이미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신문은 불허한다"며 사전면담이나 증언 과정에서 회유나 협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로 신문 내용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최씨를 불러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질문하고, 변호인·검찰 신문은 보충적으로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아울러 "다음 증인신문까지 검찰과 피고인 모두 최씨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최씨가 증인으로 서는 4차 공판은 김 전 차관의 혐의 입증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최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06~2007년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면소 및 무죄 판단했다. 논란이 됐던 성접대 관련 혐의는 뇌물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4300여만원을 받은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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