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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약한 공사장서 작업 중 사망…대법 "현장소장 과실치사"

등록 2021.11.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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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1·2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해

지반 약한 공사장서 작업 중 사망…대법 "현장소장 과실치사"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흙과 모래로 이뤄져 지반이 약한 곳에서 작업을 하는데도 별다른 사고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덤프트럭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원 원주시의 한 채석장에서 일하던 B씨는 덤프트럭을 운전해 토사를 하역하는 작업을 맡았다. 그런데 토사언덕의 경우 지반이 약해 덤프트럭이 움직이거나 방향을 바꾸면 뒤집힐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현장소장인 A씨는 지형·지반 상태를 조사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신호수 배치 및 방지턱 설치 등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작업을 하던 중 덤프트럭이 전도돼 깔려 숨졌다.

B씨 등을 고용한 업체도 함께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가 사망했으나,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라며 "A씨가 현장소장 대행으로 근무를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체 측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도 "검찰 진술에 의하면 A씨는 다른 현장에서 토사언덕으로 가는 길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트럭이 넘어지는 사고를 본 적이 있다"면서 "A씨 등이 작업을 저지하거나 위험성을 고지한 바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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