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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수술비 필요해" 천만원 사기친 20대…1심 실형

등록 2021.11.15 05:00:00수정 2021.11.15 05: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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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수술비 명목 1000만원 가로챈 혐의

불법 스포츠토토 및 카드대금 변제 등 목적

법원 "범정 안좋아…피해자 합의" 징역 5월

"강아지 수술비 필요해" 천만원 사기친 20대…1심 실형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이나 카드대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면서 "강아지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약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6일께 피해자 B씨로부터 "내가 키우는 강아지의 종양 제거 수술비 등이 부족하다"며 6차례에 걸쳐 총 61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해 4월21일께 피해자 C씨에게 "강아지 수술비 명목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월급이 들어오면 변제하겠다"며 속여 총 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돈을 빌리더라도 강아지 수술비에 사용하지 않고 카드대금 변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당시 지인과 금융기관에 1억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어 변제 능력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1000만원을 넘어 상당하다"면서 "피고인은 반려견 치료비 등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허위 경력이 기재된 명함 등을 일부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했는바, 그 범정이 그리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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